반응형
생활이 어려운 초등학생. 중학생. 고등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[교육급여]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◈ 교육급여 기준대상은 어떤지 살펴보아요.
소득기준 | 기준중위 소득 50% 이하 가구 대상 |
가족 구성원 기준 | 가족 구성원 모두 국민연금 가입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|
학생기준 |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|
◈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어떤지 알아보아요.
초등학생. 중학생.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전액 입학금(입학 시 1회 지급) ,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전액(분기별 지급)과 교과서 전체(연 1회) 비용을 현금, 현물, 감면, 실물바우처 등록으로 지원합니다.
1. 납부면제혜택 : 고등학생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2. 이용권 지급 : 방과 후 활동 지원
3.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
교육활동지원비 대상 | 초등학생 | 중학생 | 고등학생 |
금액 (연1회) | 415,000원 | 589,000원 | 654,000원 |
◈ 교육급여를 신청방법도 알아보아요.
1.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→ 신청 전 주의사항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
2. 복지로 온라인 신청: ttps://http://www.bokjiro.go.kr 사이트 접속 →부모님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서비스신청 →복지로 서비스신청 →복지급여신청 →저소득층 →교육급여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※ 교육급여 지원받고 꿈과 웃음을 잃지 않길 기원합니다.
항상 응원하겠습니다!!
반응형